여고생 발가락만 노렸다…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추행범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만 특정해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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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만 특정해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에도 A씨는 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