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4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뜻한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 5개를 통해 3억3000여만 원을 모금해 575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28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억35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