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사친 191회 찔러 잔혹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사친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 모(28) 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 모(사망 당시 24세)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사친를 죽였어요", "여사친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정 씨의 모친(54)은 언론 통화에서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 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고 류 씨를 원망하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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