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 공결 사용 시 소변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던 서울예대가 21일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대학 생리 공결제는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강의에 불참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생리 공결 시 소변 검사 의무화 정책을 철회한다”며 “책임 의식을 느낀다”고 21일 밝혔다. 생리 공결제를 2018년 도입한 서울예대는 일부 여학생이 실제 생리 중이 아닌데도 제도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6일 생리 공결 인정 기준 강화를 결정했었다. 2019년 681건이었던 생리 공결 건수가 지난해 2773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1학기 전체 출석 인정 건수 53.5%가 생리 공결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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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측은 “소변 검사와 생리가 의학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학생들과 총학생회도 생리 공결 제도 변화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점을 찾아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