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67571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409052012025
올해 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세 차등제가 실시될 예정임.
송전손실, 망 부하, 망 설치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임.
전기세 차등제의 실질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대로 시행된다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전력자급률이 크게 낮은 지자체들에서는 전기세 부담이 크게 상승하고
부산, 충남, 인천 등 전력자급률이 크게 높은 지자체들에서는 전기세가 크게 하락하게 될 예정.
시나리오에 따라 행정구역별 전력 도매가가 kWh당 ±9원에서 크게는 ±17원까지도 차이날 수 있음.
차등 수치가 최대치인 시나리오에서 수도권 지역 제조업계의 전기세 부담이 1조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