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30대 교사 해임 징계 의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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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첫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교사 임용 후 두번째 적발 됐을 때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3번째 적발로 해임 징계가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