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41013n09544
PC방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8 40분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PC방에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용히 좀 해달라”는 피해자의 발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는 해당 PC방에서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