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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4.06.2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 2년간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피해금은 161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금의 7%에 불과한 것이다.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어 기소 전 몰수·추징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7월25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전세사기 피해금은 161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2022년 5억5000만원(7건), 2023년 1402억(68건), 2024년 상반기(1~6월) 209억1000만원(9건)이다. 총 84건으로 건당 평균 보전액은 19억2464만원이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범죄수익을 써버린 경우 일반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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