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여자)아이들이 신곡 무대 의상으로 비판을 받았다.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 것.
우리나라는 법으로 적십자사 표장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표장을 쓰면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확인 결과, 소속사나 제작사 쪽에서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가 아닌 무지에 의한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속사 측에서 표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여자)아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소속사에 고지하고, 재발 방지 플랜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
(여자)아이들) 측은 지난 19일, KBS-2TV '뮤직뱅크'에서 신곡 '클락션'을 선보였다. 멤버들의 콘셉트는 라이프 가드. 의상에 적십자 표장이 있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