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이미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비상계엄 협조시 내란죄 실행범으로 처벌 가능”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이미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당장 탄핵안 상정해야”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
n.news.naver.com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이미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당장 탄핵안 상정해야”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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