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홍보물을 살포한 것에 대해 김용서 예비후보가 공개 사과하고 해당 웹자보를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며, 정당 대표자나 국회의원 등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거나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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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에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 SNS 게시 '논란'…선거법 위반 지적 - 교육플러스
[교육플러스=한치원 기자]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홍보물을 살포한 것에 대해 김용서 예비후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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