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7분께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서 A(50대)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인화물질은 휘발유 또는 시너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이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소방차 4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연기가 발생하자 지원센터 근로자 일부는 창문에 몸을 내밀고 '살려주세요'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소방당국은 10여분 뒤인 이날 오전 10시13분께 불을 껐다.
화재로 총 1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상 8명, 연기흡입 7명이다. 사망자는 없다.
A씨는 청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주 이전 제한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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