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통화 중 화가 나 집에 불 지르려 한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술 취해 통화 중 인화성 물질 뿌리고 불 붙이려다 제지 법원 “불 지르려 예비, 대단히 위험해 책임 져야” 술에 취해 아내와 통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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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와 통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예비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방화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가족들 모두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도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