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65회 초과 진료…오늘부터 90% 본인부담
오늘(1일)부터 1년에 365일 넘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9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해 외래진료 2천535번, 단 한 명의 진료내역입니다. 하루 평균 7개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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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1년에 365일 넘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9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한 해 외래진료 2천535번, 단 한 명의 진료내역입니다.
하루 평균 7개 병원을 방문해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데, 이 환자에게만 한 해 2천6백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였습니다.
의원에서 주사 맞고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며 하루 평균 5곳씩 다닌 환자에게도 2천5백만 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평균 20% 수준인데, 한 해 366번째 진료비부터는 본인이 90%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올해는 오늘부터 진료 횟수를 세서 적용하고 아이와 임산부, 중증·희귀 질환자 등은 예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횟수를 365회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상황을 보며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에 365회???? 도 너무 많아..
한해 2천 535번이면
걍 병원을 내집처럼 산거 아님? 어이가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