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된 공유 자전거, 단속 길 열리나
한밤중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길바닥에 쓰러진 공유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통행 불편을 넘어 실제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지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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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전거·킥보도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하면서 시민들의 통행 불편도 일상이 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부산 지역에서 사업체가 운용하는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 개수는 1만 3000여 개로 추정된다.
PM 증가세와 달리 이를 관리하는 수단은 한정적인 실정이다. 부산시는 2022년 금정구에 공유 킥보드를 댈 수 있는 거치대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 대학가 등 30개소에 거치대를 만들어 총 511대 공유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거치대에 공유 킥보드를 두게 하는 강제성이 없는 탓에 사업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행을 방해하는 PM을 직접 단속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인데, 관할 지자체들은 불편 민원이 접수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손을 내저었다.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어 불편 민원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PM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다”고 말했다.
시민들 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최근에서야 부산시는 단속 근거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PM을 무단 방치해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이동·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한 해당 조치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도 추가되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