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 급여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인부담률 90% 적용은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 이뤄지며 매년 1월~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비 본인이 90% 부담”
내일(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 급여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