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 50대에 풀려난다
귀가 중이던 여자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친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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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친 성폭행 막다가 ‘11세 지능 장애’…가해자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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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인데 감형해줌 장난하나
귀가 중이던 여자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친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피해자 남친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피해자들 피해상태가
여자 분 양쪽손목 동맥파열로 운동 능력 제한 상태
왼쪽 손목은 1년 이상 꾸준한 재활 필요 판정
여사친 구하려던 남성 분
40일만에 의식 회복 했으나 뇌 영구 손상으로
23세인데 11세 수준 지능 장애 판정 받음
가해자는 95년생이고 만28세.
27년 형 살고 나와도 55세면 출소야
+ 참고로 완전 계획범죄인게
흉기 지참하고 있었고
배달원인척 위장하고 여자분 집 들어갈때
복도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서
배달 온 집 찾는척 두리번거리다가
여자분이 현관 여니까 따라 들어가 범행 저지른거임
스마트폰 포렌식에서
범행 3일전부터
강간 / 강간치사 / 강간 자살 등
검색기록 발견됨
그 외 여자 나체사진 영상물 다수 소장하고 있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