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당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산업재해 판정이 나자 사과까지 했던 쿠팡은 현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과 맞서고 있다. 장씨의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했고, 산업재해 판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공판에서 "망인(장덕준)은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통제받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시간에 자유롭게 (음료수) 자판기를 자주 이용하며 휴식했다. 육체적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라며 "(영상 중 가슴을 긴 시간 움켜쥐고 있는 건) 폐비닐을 버린 후 이것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전조 증상을 보였다고 하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18초 동안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나지 않는 장면이 CCTV 화면에 잡혔는데 그것을 폐비닐을 버리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피고 쿠팡도 그러한 주장이 억지라는 걸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가슴 움켜쥔채 18초'... 쿠팡 노동자 사망 직전 영상 나왔다
[박현광, 소중한 기자] ▲ 쿠팡 과로사 장덕준의 마지막 CCTV ⓒ 박현광, 소중한 고 장덕준. 사망 당시 28세였던 그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노동자였다. 그의 마지막 근무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bbs_contents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bbs_contents ins div{display: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