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 노래 부른 가수 소환 통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가수 백자 씨를 저
n.news.naver.com
10MB이내 이미지(JPG/GIF/PNG)파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