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에 배치된 간식을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8월 A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A 회사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글에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내용과 함께 오레오, 칙촉, 사탕 등이 낱개 포장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글 써 놓아서, 선입금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대략 적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홍보했다.
작성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 일부 생략)
현재 작성자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A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A 회사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A 회사는 최근 ‘캔틴(Canteen)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붙였다. 사측은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